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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처리 허용,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호 2023년 1월 6일
-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29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처리 허용,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호 2023년 1월 6일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민원 등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안 제85조)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제86조, 제136조)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처리 허용 (제175조)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보험회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일반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상담‧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제196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기준도 합리화
마.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제209조제1항제10호의2)
보험회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바.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209조제1항제8호의2, 제7항제18호)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및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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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
1.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안 제85조)
가. 제․개정 이유
○ ‘22.11월 보험업 허가정책 유연화(1사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 이후 상품별 특화된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를 완화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진입 촉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안 제86조, 제136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만 가능하여 경미한 법규위반에도 주의‧경고조치가 불가능
○ 한편,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중제재의 기산점이 없어 아주 오래전 처분이 있는 경우도 등록취소 조치가 불가피한 사례도 존재
나. 제ㆍ개정 내용
○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수준의 제제 부과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처리 허용(안 제175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보험민원은 ‘20년 기준 전체 금융민원의 59%를 차지하여 금융감독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
나. 제ㆍ개정 내용
○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보험회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일반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상담‧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분쟁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해소 추진
○ 다만, 보험회사‧소비자간 권리‧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처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제196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등) 준수의무에 대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
○ 과징금 규모도 단순히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실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금 대비 과도‧과소하게 산정되는 사례 발생
나. 제ㆍ개정 내용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도 합리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과징금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고, 부당이득금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안 제209조제1항제10호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과소‧과다하게 쌓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1억원 이하)이나, 과다적립의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도하다는 지적
나. 제ㆍ개정 내용
○ 보험회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반행위의 상황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통한 과태료 부과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1항제8호의2, 제7항제18호)
가. 제ㆍ개정 이유
○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사례 발생
< 보험업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미비 사례 > ➊ (불공정 손해사정)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특정 병원 소개 후 대가수수등 손해사정사의 불공정행위를 금지(法 §189) → 과태료 등 제재규정 없음 ➋ (무허가 자회사 업종추가) 보험회사는 사전승인(또는 신고)를 통해 자회사소유가 가능하나, 최초 승인 후 추가 승인 없이 업종을 추가‧변경하는 사례 → 과태료 등 제재규정 없음 |
나. 제ㆍ개정 내용
○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및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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