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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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는 '적립금액의 1,0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보험안내자료와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관 분쟁]'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자료'에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합53962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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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는 '적립금액의 1,0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보험안내자료와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관 분쟁]'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자료'에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합53962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39621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4. 28.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6,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3,139,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8.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피고에게 보험계약을 청약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망인과 피고 사이에 보험 상품명 'E',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40년, 보험료 월 15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으로 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후 위 보험계약상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E' 보통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금지급기준표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전달된 안내자료(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5. 3.경까지 피고에게 총 18,0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제1보험기간 중인 2018. 11. 12. 사망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적립금은 2018. 11. 12. 기준 21,316,825원이다.
마. 원고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2018. 11. 20. 피고에게 위 서류를 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약관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됨을 안내받고서, 이 사건 자료내용을 기준으로 보상이 해결될 때까지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도록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인이 2018. 11. 12.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자료는 피고 또는 피고의 지점·대리점·점포에서 만든 표준안내자료로서 위 보험계약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인 D가 보험상품 설명 등에 사용한 자료이므로, 약관 제40조상의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자료'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자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는 '적립금액의 1,0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서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관 내용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약관 제40조에 따라 위 서류의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은 적립금의 10배인 213,139,410원(원고는 적립금 액수를 21,313,941원으로 주장하고 있다)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3,139,41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자료는, D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완료 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망인에게 전달한 자료일 뿐, 약관 제40조에서 말하는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관에서 정한대로의 사망보험금, 즉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약관 제33조 제1항에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2018. 11. 24.)은 위 약관규정과 상이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1) 먼저 약관상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적어도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에 편입된 약관 제16조 제1호, 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른 사망보험금 22,816,825원[= 적립금액 21,316,825원 + (월납 보험료 150,000원 × 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관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자료의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위 22,816,825원을 초과하여 213,139,41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에 피고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위 자료 제7, 8면에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라는 기재와 함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개략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피고 또는 그 지점·대리점·점포에서 제작한 자료라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D가 위 자료를 보험상품 설명 등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자료가 약관 제40조에서 정한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자료라거나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후 피고 측이 발행하여 망인에게 전달한 보험증권상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월납 기본보험료의 1,000% + 적립액'으로 명시된 사실, 위 보험증권상에는 피고가 제작한 자료에 부여되는 관리번호가 기재된 반면, 이 사건 자료에는 그와 같은 관리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 위 자료 제3 내지 5면 및 제11면 하단에 '2005. 4. 14.'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자료 제작 일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제3면에는 'C님 E 가입을 축하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D가 '망인에게 E을 가입해드린 뒤 직접 컴퓨터로 이 사건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렸다. 다시는 개인적인 자료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유서와 '이 사건 자료는 모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내드린 자료가 아니라, (망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내드린 자료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완료 후 개인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보험계약 청약·체결 과정에서 위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보험업법(2007. 7. 19. 법률 제8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1호에서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 점(현행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까지 더하여 보면, 위 자료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약관 제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5일까지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 해당 철회가능기간 동안은 보험계약의 체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사용된 자료는 약관 제40조에서 정한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약관 제2조 제1항에서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약관 제1조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고 정한 사실도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일단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인 피고가 승낙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되면 그로써 보험모집도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로 일정기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기간 동안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보험모집과정이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약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가능기간 중에 사용된 자료라고 하여 약관 제40조에서 정한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토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보험자인 망인이 제1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여부나 경위, 시기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 지급기일은 약관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8. 11. 23.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22,816,825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약관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됨을 안내받고서 이 사건 자료내용대로 보상이 해결될 때까지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사망보험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피고가 위 지급의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16,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D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약관 제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D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사망보험금 액수를 적립금의 1,000%로 과다하게 설명함으로써 설명의무 내지 적합성의 원칙 등에 따른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D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3/7 상당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게 망인이 입은 손해액의 3/7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관 제41조상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권리이지 보험계약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참조),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근거가 될 만한 관계법규 및 그 관계법규상의 배상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설령 D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망인에게 사망보험금 액수를 적립금의 1,000%로 설명하였다고 보더라도, D의 그와 같은 설명행위가 없었더라면 망인 측이 적립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거나, 망인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망인 측이 앞서 본 사망보험금 22,816,825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신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보험료 지급의무를 면하였을 것이라거나, 그밖에 망인 측이 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오히려 망인이 위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는 총 18,000,000원으로서 위 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액수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주장과 같은 D의 설명행위로 인하여 망인 측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 경위 및 경과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이수웅
판사
여동근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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