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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18.02.15
첨부파일0
조회수
4921
내용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본 건은 군대동기와 함께 늦게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중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측이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사인미상이고 내인성급사(돌연사)로 추정하고 있어  병사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통보 하였습니다. 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하고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확인원상 피보험자가 술집에서 군대동기와 술을 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데리고 나가려는 중 사망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톨릭대성모병원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장소는 의료기관,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미상 간접사인 무, 사망의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감정서상 부검결과 주요부검소견은  가슴 배 절개시 복장뼈 중간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골절외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검사소견에서는 마약성분이나 극약성분 없으며, 알콜농도는 약 0.2%로 치사량에 미치지 않는 등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점이 없어 사망원인은 해부학적 불명이지만 내적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함 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즉 사망원인은 알수없지만 치명적인 부정맥과 같이 해부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내적원인에 의한 사망 즉 내인성급사(병사-돌연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입니다.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응급실기록지상 내원사유 질병, 사망원인 미상으로 사망진단서 작성되었고, 해당약관의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해당약관상 재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대법원 20102241 판결에 따르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 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보험금심사결과 피보험자가 사망과 상당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재해사실은 없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사유가 상해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입증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고, 응급실기록이나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상 사인미상이나 내인성급사(돌연사, 신체에 내제된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병사임)로 추정하고 있어 병사이므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이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주장한 앞서의 판례에서도 사망원인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본 손해사정사가 변사자의 사망이 신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 즉 상해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장함으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사인미상 사건에서 의학적 사인과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의 사인은 다르며, 이의 입증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 사인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입증은 전문분야입니다. 일반인인 보험소비자가 인과관계의 단서를 찾아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인 사망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조건 소송할 경우 소송비용이 만만치않을 뿐만아니라 패소할 경우 보험사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망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보험소비자의 상해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상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저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보상사례들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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