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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병사/외인사/사인미상/자살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손해사정사 문제성
작성일
2014.05.20
첨부파일0
조회수
5313
내용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대부분 사망진단서(혹은 사체검안서) 작성시 보수적이 됩니다. 후에 책임문제가 불거질수 있기 때문이죠. 본건도 주치의 면담결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심장사가 직접사인이므로 병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망할때는 호흡 또는 심장박동이 멈추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심근경색의 발생원인이 외부요인으로 규명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질병외에는 다른 사망원인이 없을때에만 병사를 선택한다. 어떤것이든 손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면 병사가 될수 없다. 실제로 사망원인이 된것은 질병이지만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자가 심근경색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의사는 당연히 병사로 진단한다. 그러나 폭행이 심근경색에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정확하게 말하여 타살일수 있다. 하지만 이런경우라도 의사가 그사실을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될 경우 비전문가인 보험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사망보험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망보험금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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