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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우울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7022-1]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6.09.17
첨부파일0
조회수
6746
내용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1998년 가입한 00생명의 '꼭 필요한 교통상해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보장특약 ', 00보험회사 '플러스상해보험', 'YES종신보험' 등으로  피보험자의 유족이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의로 우울증약을 먹고 사망하였기때문에 자살사고이므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으며, 최근 대법원판결 등 자살보험금논란을 인터넷등을 접하고 재차 보험회사에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문의 하였으나 교통재해보험이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하게 되었다는 진술입니다.





경찰서 조사결과 사고경위는 거주지에서  음주후 신경안정제,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을 다량복용하고 밖으로 나간후  사망장소인 집에서 멀리 떨어진 논두렁부근 공터에서 계속해서 맥주와 우울증 약을 복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이 없어 부검하지 않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시체검안서는 급성약물중독(추정) 사망의종류 기타및불상 사고종류 중독 의도성여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병력은 재발성 우울병장애 F33, 중등도의 우울성에피소드 F321 등으로 확인되었고,우울, 예민함, 불안, 가슴두근거림, 자살사고, 부정적인사고, 충동성, 의욕저하, 무기력감, 불면 등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행 신경정신의학2판에서는 기분장애는 주요우울장애와 양극성정동장애가 대표적인 기분장애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DSM-Ⅳ은 다음의 9가지중 5가지 이상이 2주이상 지속될 경우 진단하게된다. 최소한  A  또는B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 다음


A. 하루의 대부분동안 우울한 기분
B.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저하
C. 현저한 체중감소 또는 증가, 또는 식욕의감소 또는 증가
D. 불면 또는 수면과다
F.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
G.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H.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I. 사고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
J.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관념, 자살사고 또는 자살기도 또는 자살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통계적으로 우울증 환자의 10~15% 정도가 자살시도를 감행하고 2/3 정도가 자살사고를 갖고 있으며 자살환자의 45~70%가 기분장애를 가지고 있다. 우울증에 이환된 환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징벌적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우울증은 지각장애, 사고, 인지기능, 충동성, 판단능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증상은 항상 고정된 것이아니라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진행해 나가며 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상대적 호전과 악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우울장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 가능한 병명입니다.





 본 건의 손해사정결과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로서 고의자살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건의 상품이 무배당 꼭 필요한 교통상해보험으로 제목은 교통상해(재해)로 되어있으나 교통재해외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도 담보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하고, 교통재해사망특약상 주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 사유에 '2년경과자살'이 준용될 수 있어 적용여부를 둘러싼 약관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경우 사망자의 내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명백하게 의도적인 자살인지 비의도적인 자살 즉 우연한 행위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가 무척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보험회사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용하여 의료자문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스스로 행한 행위로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의자살이고 심신상실상태로 볼 수 없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울증 정신병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상태나 음주만취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 극도의 스트레스나 통증(예컨대 업무상스트레스나 암통증 암스트레스, CRPS 등), 환각제나 가스중독 약물부작용 약물중독 등으로 자살 혹은 사망한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물론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는 것은 피보험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비전문가로서 피보험자(유족)측은 보험회사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인 사망보험금전문 신체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재해사망보험금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살사고건은 자살보험금전문 신체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T.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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