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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투신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6.04.08
첨부파일0
조회수
10010
내용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투신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단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로서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급성우울중으로 아파트투신자살, 추락사망한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는 직장에 입사한지 약9개월만에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자해시도후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약물치료중 직장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사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공무원단체보험은 컨소시엄구성회사가 10개사 내외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각 보험회사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해사망여부를 둘러싼 의견도 제각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아파트 추락사망 당시 시체검안서 입니다. 직접사인은 '추락'이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중 기타 및 불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타당한 검안서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검안의가 변사자의 병력이나 제반 정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있는사실만  표기한것입니다. 어떤경우에는 심지어 종합병원 사망진단서도 외인사인 경우에도 병사로 기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질병과 외인이 경합된 경우죠.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병사이므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일반인인 보험소비자가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을 입증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피보험자의 병력기록입니다. 행동장애, 주요우울장애 중증 등으로 기록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정신과 병력은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입원하지 않았고 약물치료만 하였으며, 정신과 치료기간도 사망전 약3개월이 채 되지도 않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최근 약3개월간의 정신과치료병력 이외의 정신과 과거병력은 없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찰 수사기록상 종합의견 입니다. 변사자는 평소 우울증이 심하여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해온 자로.....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중 .......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 평소 자살시도 등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해왔다는 유족의 진술 등으로 보아 우울증에 시달려 투신 사망한 것으로 ..............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상 의견이 우울증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정일 뿐이라서 유리하지만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 유족진술서 중 일부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로써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진술한 내용입니다.......타살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자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원하나요?....원치 않습니다. ....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가요?....예... 일반적으로 슬픔에 잠겨 타살요인이 없다면 유족진술에 내용이 무었이든 큰 관심이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분쟁에는 불리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또한 부검은 사망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사망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인 병사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권리는 제한됩니다. 대법원판례로 확인된 사항이입니다. 그러나 병사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피보험자측의 상해사망보험금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뢰받은 후 의료자문한 소견서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는 초진당시 자살사고, 우울감, 무기력, 불면, 불안, 환청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로 주요우울장애 중증 진단하에 약물치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한 손해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수 없으며,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다른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부책사유는 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판례상 동조항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정신장해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 내지 현저하게 미약하게 한 결과 자살에 이른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제출한 손해사정만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확정되었다 판단이 곤란하므로 추가조사필요하며, 기제출 손해사정서가 정당하다면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의견입니다. 심신상실상태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심신상실이 법률용어적 성격이 짙지만 그 범위의 해석은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상태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막연하지만 판례 등에 의하면 조현병 공황장애 우울증자살, 음주만취 추락이나 질식사, 약물부작용, 약물중독사, 암자살, 극도의 흥분이나 스트레스상태, 환각제인 본드나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이외에도 많겠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주장은 피보험자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사망과 상해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하는 보조자료로 [심리적 부검]이 있는데, 객관성이 담보되기 쉽지않아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유용한 자료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서 심신상실 상태와 정신질환 등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의 해석이 같은 이유로 본 건 보험사고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하나의 공무원단체보험 상해사망담보에서 담보되었고, 주간사의 보험상품안내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에서 상해사망담보 외의 담보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체결시 담보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 뿐만아니라 회사의 직장인단체보험 등 회사나 단체를 형성하는 부문도 단체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상해사망담보는 같은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밀뒤르켐의“자살론”
1. 이기적 자살: 일상적인 현실과 좀처럼 타협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사람들의 자살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 정신질환자의 자살도 그런경우에속한다. 이기적자살은 사회구성원들사이의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느슨한경우,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성향이 전반적으로 팽배해있는사회에서 자주 일어난다.

2. 이타적 자살: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집단에 지나치게 밀착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집단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지닌 사회에서 자주 일어난다. 예컨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전투기를 몰고 미군군함으로 돌진했던 일본군 자살특공대(가미가제)가 있다.

3. 아노미적 자살: 아노미란 무규범상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가치관이나 사회규범이 혼란상태에 빠졌을때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서로다른 가치규범이 뒤섞여있는 사회,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있는 사회에서 아노미적자살이 자주 일어난다.

4. 숙명적 자살: 사회가 과도하게 욕망을 억압하기때문에 생기는것으로 절망속의 자살을 낳는데, 노예의 자살이 대표적이다.





단체보험은 본 건과 같이 공무원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은 컨소시엄구성사가 여러개 회사여서 각각 보험회사별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되므로 황망한 피보험자 유족측 에게는 사고경위나 병력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은 커다란 아픔일 수 있으며, 진술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고,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입증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며,  입증과정도 누가 먼저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므로, [자살보험금이나 질병과 경합된 상해사고]같은 분쟁이 예상되는 사망보험금은 조기에 보험의학과 보험법률 전문가인 사망보험전문 신체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상해사망보험금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살사망보험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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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달

    잘봤습니다.

    3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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