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 |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8.31 |
317 |
834 |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1.08.31 |
322 |
833 |
[극심한 스트레스 자살보험금소멸시효, 공무상재해판결]업무량이 과도하여 힘들다는 점을 토로하였고, 불면증을 겪었으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직장 내의 일로 심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추락사한 사건,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8.30 |
378 |
832 |
[보험금청구권, 신의칙위반 소멸시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가족이 아닌 원고로 하여금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고,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소멸시효주장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 판결 [보험금 지급
|
관리자 |
2021.08.30 |
590 |
831 |
[부당이득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08.26 |
399 |
830 |
보험금과 최대선의원칙, 보험계약과 설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1.07.08 |
669 |
829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규정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6200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5.18 |
409 |
828 |
[자필서명 설명의무 보험업법상 규정]'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
|
관리자 |
2021.05.18 |
579 |
827 |
[자필서명 타인의생명보험 설명의무위반 인정사례]대전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14903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5.18 |
677 |
826 |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2018. 7. 22.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청구하였으나 망인이 이륜차 운전과 관련하여 약관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3.08 |
506 |
825 |
[보험금청구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1.02.23 |
365 |
824 |
[보험회사가 수집한 개인질병정보 제3자 제공]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등’)”에 대해, 이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
관리자 |
2021.02.23 |
419 |
823 |
[보험계약심사 고객질병정보 보험설계사전달]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21.02.23 |
361 |
822 |
[보험계약 모바일심사서류제출]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보안성, 이용편의
|
관리자 |
2021.02.19 |
367 |
821 |
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관리자 |
2021.02.19 |
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