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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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2018. 7. 22.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청구하였으나 망인이 이륜차 운전과 관련하여 약관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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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03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2018. 7. 22.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청구하였으나 망인이 이륜차 운전과 관련하여 약관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519793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자인 피고는 2013. 2. 12. 보험계약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3. 2. 15.부터 2018. 2. 15.까지,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에는 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기본계약이 있고, 이에 따르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8. 7. 22.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보험자인 망인은 상해사고인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망인이 이륜차 운전과 관련하여 약관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계약 후 알릴 의무)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오토바이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보험청약서의 '계약내용 및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 및 보험가입자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적힌 옆에 자필서명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출퇴근 등 용도로 이륜차를 구입한 후 계속적으로 운전하여 오면서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라) 손해사정회사로부터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내용이 담긴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고 피고는 2020. 11. 7.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면책해지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원고의 재항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의무 위반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오토바이 운전행위의 위험성은 상식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오토바이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인 점, 망인은 보험청약서에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및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자필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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