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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금청구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361
내용

[보험금청구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음)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가 보험금의 청구·지급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2조제1호의3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보험업법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됩니다.

 

질의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손해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을 위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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