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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자필서명 설명의무 보험업법상 규정]'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8
첨부파일0
조회수
571
내용

[자필서명 설명의무 보험업법상 규정]'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9160 판결 [확정배당금]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 7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업자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916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9160 판결 [확정배당금] [2007.8.1.(279),1180]

 

 

 

 

판시사항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의미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의 구속력 여하

 

[3]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공포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그 의무 위반시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가 그 의무의 이행시기를 계약을 체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 전에 기본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후에도 새로운 개별계약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계속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새로운 개별계약이 체결됨이 없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래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2. 12. 8. 법률 제4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기 전에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때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3]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으로서 보험모집인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사업자가 경우에 따라서 같은 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험모집인이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험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158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2. 12. 8. 법률 제4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부칙(1986. 12. 31.) 2, 3/ [2] 상법 제638/ [3]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6조 제1항 제1, 158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1986, 10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664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90(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외 5)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7. 선고 2005784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공포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그 의무 위반시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가 그 의무의 이행시기를 계약을 체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 전에 기본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후에도 새로운 개별계약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계속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새로운 개별계약이 체결됨이 없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래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약관규제법의 시행 전에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약관규제법 부칙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석 등에 대하여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구 약관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때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2001. 11. 27. 선고 2000664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각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기로 합의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업방법서의 내용, 이 사건 각 가입안내장, 지급예시표 및 보험증권의 내용, 확정배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 산출방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정부 당국의 예정이율에 관한 지침과 이에 관한 언론보도 및 국내 보험사들의 동일 예정이율 채택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 산출방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 내지 신의칙상 보험계약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및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위반 등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1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으로서 보험모집인이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보험사업자가 경우에 따라서 같은 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험모집인이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험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158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피고의 보험모집원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의 산출방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확정배당금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확정배당금이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하리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또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 158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이 없다.

 

4.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위반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교부한 이 사건 각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에 확정배당금의 액수가 적혀 있으나 이는 1978. 9. 2.자 재무부의 생명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초 조정 등지침에 따라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가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과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입증책임 전도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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