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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48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관리자 2022.04.21 334
847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청약서나 보험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429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23. 2015가단52884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38213 대법원 2019.10.31. 2016다2580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3.11. 2019나67496 관리자 2022.03.02 344
846 [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 관리자 2022.01.11 353
845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보험자의 입증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495 보험금, 대전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3424 판결 관리자 2021.10.26 458
844 [설명의무 직무상 선박탑승]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21-16호,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1.10.06 487
843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 관리자 2021.09.29 374
842 [운행자책임]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어 운행자책임이 부인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107918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21.09.29 455
841 [이륜차운전 설명의무]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9.29 487
840 [오토바이륜차운전 통지의무 설명의무 보험계약해지]‘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규정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91449 보험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02 335
839 상법 제644조 단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 사유로서 계약의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임대차보증금] 관리자 2021.09.02 369
838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해사망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다60952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9.02 304
837 [이륜차운전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가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1 303
836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 [공2007.8.1.(279),1180] 관리자 2021.08.31 286
835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1 242
834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1.08.31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