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약관 설명의무]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및 약관이 정하는 고지의무를 위반, 계약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 주장과 보험자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한 사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한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51835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319 |
729 |
[고지의무 통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및 약관이 정하는 고지의무를 위반, 계약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 주장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한 사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4가합5190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329 |
728 |
[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채무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21 |
408 |
727 |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21 |
300 |
726 |
[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21 |
291 |
725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83 |
724 |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79 |
723 |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21 |
323 |
722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92 |
721 |
[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 위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97 |
720 |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해지]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307 |
719 |
[보험약관 설명의무]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1.01.21 |
320 |
718 |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333 |
717 |
[약관 설명의무 위반]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21 |
333 |
716 |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상해보험계약 약관 중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8746 판결 [손해배상(의)]
|
관리자 |
2021.01.21 |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