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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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약관 설명의무]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및 약관이 정하는 고지의무를 위반, 계약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 주장과 보험자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한 사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한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5183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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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약관 설명의무]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및 약관이 정하는 고지의무를 위반, 계약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 주장과 보험자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한 사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한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51835 판결 [보험금]
부산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5183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51835 보험금
원고, 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4가합51902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9.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만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데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등록자인 H이 J 또는 N의 이름을 빌려 모집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이 모집한 것인데, J, N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이 사건 각 보험을 피고 A과 망 F에게 소개하고 청약서를 제출받는 등 보험계약체결에 직접 관여한 H은 J, N의 팀원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험대리점의 직원이기는 하였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고(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2 보험계약체결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구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한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이 사건 제1 보험계약체결 당시 시행되던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된 구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총리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보험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위 각 요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체결 당시 시행되던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거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관련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들은 법인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이외의 직원을 둘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지 H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F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피고 A과 F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경우,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H이나 J는 피고 A과 F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설령 H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H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므로 H에 의한 명시·설명의 효력은 없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경우, F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A이나 F에게 약관상 '운전'의 의미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해지는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1) 이 사건 특별약관의 적용 여부
갑 제5, 7,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제1심 증인 L, 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회적인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F은 1990. 9.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면허가 유지되었고, 2010. 4. 10.과 2010. 9. 4. 그리고 2012. 3. 23.에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③ H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모집경위서를 작성하면서 피보험자가 '2010년 계약시에는 배달종업원이 안 왔을 때 한 번씩 대신 도와준다하여 이륜차 부담보 가입함'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피고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중화요리점 M의 음식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2, 3대 보유하고 있었고, 위 피고의 남편인 F은 M에서 일하면서 음식 배달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체결 무렵 M의 배달 업무를 돕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면책사유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 여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을 제11호증 1 내지 1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H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에서 4년 정도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등 다년간 보험모집일을 해온 사실, 피고 A은 H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이들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약 5년 전부터 연락을 하고 지내온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체결 당시 H은 청약서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서식에 필요한 부분을 컴퓨터로 미리 작성한 다음, 피고 A이 운영하는 M을 방문하여 위 피고와 F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았고, 사전에 미리 계약 내용을 설명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H의 보험모집경력이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제1심 증인 H은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을 피고 A이나 F에게 설명한 것이 분명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과 F이 약관을 교부받고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청약서에 자필서명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H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1) 피고 A 및 F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허위 또는 부실 고지 시 계약의 해지 및 보장 제한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고 사고에 따른 피해 정도도 심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전 여부는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보험료 할인할증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F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나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F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M에서 계속 일하였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도 M의 배달 업무를 도와주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A이나 F이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모집을 한 H이 보험계약자인 피고 A에게 피보험자인 F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료율 등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한 사실이 보험회사에 미리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A이나 F이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있어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H이 청약서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피고 A과 F의 자필서명을 받고 이들에게 약관을 교부하였다는 점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체결 당시 F 또는 피고 A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 A이나 F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피고 A과 F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석
판사
채대원
판사
사경화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목록
1. 보험사고의 내용
F은 2013. 11. 15. 05:5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산 북구 G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0:13경 사망하였다.
2. 보험계약의 내용
가.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1006)
계약번호 : O
계약자 : 피고 A
피보험자 : F
보험기간 : 2010. 7. 23. ~ 2055. 7. 23.
관련담보 :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 입원간병비, 골절진단비 등
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플러스(1204)
계약번호 : P
계약자 : 피고 A
피보험자 : F
보험기간 : 2012. 7. 26. ~ 2055. 7. 26.
관련담보 :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등. 끝.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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