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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05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2021.02.18 390
804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320
803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하고,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함. 이 경우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인 관리자 2021.02.18 374
802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428
801 보험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284
800 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진단비용 내에서 상품권, 포인트(3만원 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367
799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323
798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i)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ii)판매채널(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소매상 등)에 따라 금품의 판매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기준은? 관리자 2021.02.18 533
797 [작성자불이익원칙 암보험금]甲이 직장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받은 다음 ‘병명: 직장불구결장이행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D37.5’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대학병원에서 ‘병명: 직장의 암양 종양, 한국질병분류번호 C20C’로 최종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용종이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8. 7. 관리자 2021.01.26 625
796 [보험금 압류금지]‘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으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추심금] 관리자 2021.01.26 441
795 [설명의무위반 원발암기준 암보험금]보험회사는 진단받은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은 갑상선에 발생한 악성신생물이 전이된 것일 뿐이므로 갑상선암과 별도의 암이 아니다. 또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단515904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522
794 [설명의무 직업변경통지의무]직업변경 통지의무는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의 있다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303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368
793 [설명의무위반 지게차보험]지게차 보험약관 제◯◯조에는 “이 사건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되어 있어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812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6 313
792 [설명의무 원발암 전이암보험금]보험회사가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은 기존의 갑상선암이 그 주변의림프절에 전이된 것에 불과하여 최초에 발생한 부위의 암인 갑상선암(C73)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암으로 볼 수 없으며,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21789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504
791 [설명의무위반 암보험금 90일]보험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4752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