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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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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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91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요지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
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
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i)전화 등 음성통화, (ii)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회답
AI 음성봇이 보험업법령상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AI 음성봇의 기술적·물리적 구현 방식에 대한 판
단에 기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현행 규정상으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의 방법을 전화 등 음성통화,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음성봇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음성봇의 경우, 기술적 물리적 구현 방식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
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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