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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391
내용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요지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

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

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i)전화 등 음성통화, (ii)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회답

 

AI 음성봇이 보험업법령상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AI 음성봇의 기술적·물리적 구현 방식에 대한 판

단에 기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현행 규정상으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의 방법을 전화 등 음성통화,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음성봇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음성봇의 경우, 기술적 물리적 구현 방식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

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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