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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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하고,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함. 이 경우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인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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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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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하고,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함. 이 경우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인 이상인지, 5인 이상인지 명확히 하고자 함
질의요지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
인 이상 두어야 하고,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함.
이 경우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인 이상인지, 5인 이상인지 명확히 하고자 함
회답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규정에 따라 총 5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기본 보조인력 2명에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두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기본 보조인력 2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 할 경우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이 5천억원 이하인 보험회사는 보조인력을 한명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선임계리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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