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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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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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4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금성 없이 보험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쿠폰의 경우 특별이익의 유형 중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금품’이란 ‘현금’과 ‘물품’을 의미하며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금성, 범용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할인 쿠폰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
지 않는 만큼 범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할
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험업법 제98조는 제공이 금지되는 특별이익 유형 중 하나로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
거하여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소
지가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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