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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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진단비용 내에서 상품권, 포인트(3만원 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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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1
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진단비용 내에서 상품권, 포인트(3만원 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강
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진단비용 내에서 상품권,
포인트(3만원 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용진단 프로세스 : 유진단 계약의 진단절차를 피보험자가 병원이나 검진
센터에서 검진받았던 결과지로 대체
회답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
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
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유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
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이며, 해당 금품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
부 고객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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