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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293
내용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

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보험료 할인포인트전환을 고객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

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고객이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시 제공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인트

전환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포인트 전환관련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의 방

법을 통해 고객이 해당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

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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