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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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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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6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
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
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
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신용조사 업무 위탁 관련 보험사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
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위탁
한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특정 신용조사회사와 신용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적인 신용조사 업무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
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 금
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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