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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면책조항]‘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단독심 판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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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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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고지의무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지사항에 관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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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346 |
788 |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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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362 |
787 |
[통지의무 설명의무 화재보험]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를 해태할 경우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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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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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설명의무위반 한시장해후유장해보험금]상해후유장해보험관련 약관에서 영구장해나 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생긴 경우만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단독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7가단504761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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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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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면책조항]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인 무면허운전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7나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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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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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민법보다 우선 적용,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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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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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 불성실설명 취소]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중대한 질병(CI)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다른 종신보험에 비하여 30% 이상 비싼데도 보험모집인은 친척에게 약관만 교부하고 중요사항,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만기에 100% 환급받을 수 있고 전부 보장되는 보험이라고만 설명한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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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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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수출어음보험]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구 수출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24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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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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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입증책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석상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자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98다17688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다31814,31821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7가단13524 판결 [보험금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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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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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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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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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담보위험]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갱신 14년지난 현재까지 그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담보위험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담보위험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설명의무가 없다고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5508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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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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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 설명의무위반]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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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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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면책약관]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직접으로 연관되는 내용으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나4303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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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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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암보험금]보험자는 개별 보험계약 시마다 이를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는 위 계약의 약관을 숙지하였을 것이므로 그 1년 후에 체결된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가 위 분류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7. 선고 2017가단5236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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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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