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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92 [설명의무 원발암 전이암보험금]보험회사가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은 기존의 갑상선암이 그 주변의림프절에 전이된 것에 불과하여 최초에 발생한 부위의 암인 갑상선암(C73)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암으로 볼 수 없으며,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21789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550
791 [설명의무위반 암보험금 90일]보험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4752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396
790 [설명의무 면책조항]‘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단독심 판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6 643
789 [고지의무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지사항에 관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393
788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395
787 [통지의무 설명의무 화재보험]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를 해태할 경우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6 463
786 [설명의무위반 한시장해후유장해보험금]상해후유장해보험관련 약관에서 영구장해나 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생긴 경우만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단독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7가단504761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6 963
785 [설명의무 면책조항]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인 무면허운전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7나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6 424
784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민법보다 우선 적용,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5 363
783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 불성실설명 취소]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중대한 질병(CI)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다른 종신보험에 비하여 30% 이상 비싼데도 보험모집인은 친척에게 약관만 교부하고 중요사항,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만기에 100% 환급받을 수 있고 전부 보장되는 보험이라고만 설명한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1.01.25 385
782 [설명의무 수출어음보험]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구 수출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24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5 359
781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석상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자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98다17688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다31814,31821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7가단13524 판결 [보험금반환청구의 소] 관리자 2021.01.25 374
780 [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채무부존재] 관리자 2021.01.25 352
779 [설명의무위반 담보위험]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갱신 14년지난 현재까지 그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담보위험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담보위험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설명의무가 없다고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5508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5 338
778 [보험설계사 수당 설명의무위반]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5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