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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설명의무위반 암보험금 90일]보험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4752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6
첨부파일0
조회수
369
내용

[설명의무위반 암보험금 90]보험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475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4752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141836 판결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3. 6. 15. 보험설계사인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3. 6. 15. ~ 2076. 6. 15.(63)

 

주요 보장사항

 

- (갱신형)암진단비(일반암) 40,000,000

 

- 암진단비(일반암) 10,000,000

 

- (갱신형)암입원일당(일반암)(80세 갱신형) 50,000

 

- (갱신형)암입원일당(일반암)(100세 갱신형) 50,000

 

- (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 30,000

 

쟁점 약관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한다(보험약관 제4조 제2).

 

. 원고는 2012. 9. 3. 건강검진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상 유방에 최대 약 1.06cm 크기의 결절 소견들이 관찰된다. 양성일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크기나 모양상의 변화 유무 확인을 위하여 6개월 후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2013. 8. 21.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인 2006. 4. 4.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대한 질병 등의 진단 확정시 4,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주계약으로 하는 F(2, 표준체, 이하 '이 사건 기존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직후인 2013. 6. 18. 이 사건 기존보험을 해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6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가 보험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갱신형)암진단비 4,000만 원, 암진단비 1,000만 원, 암입원일당 910,000원 합계 50,9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책임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가 책임개시일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판단

 

1) 이 사건 보험약관상 암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14917,1492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56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12. 9.선고 200426164, 2617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의 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가입설계서를 제시하고 함께 보면서 빨간 색 볼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그 가입설계서 중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과 관련된 부분은 총 18페이지 중 3페이지의 (갱신형)암진단비(일반암) 부분과 암진단비(일반암) 부분, 4페이지의 (갱신형)고액치료비암진단비 부분으로, (갱신형)암진단비(일반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제목인 (갱신형)암진단비(일반암)와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40,000,000원 각 부분에 빨간 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을 뿐, '* 암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부분에는 밑줄 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지 않은 점, 암진단비(일반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제목인 암진단비(일반암) 부분에 빨간 색 밑줄이 그어져 있고,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10,000,000원 각 부분에 빨간 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며, '#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부분에는 1년 미만에에 빨간 색 밑줄이 그어져 있고, 50%에 빨간 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며, '# 암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부분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에 빨간 색 밑줄과 함께 90일이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을 뿐인 점, (갱신형)고액치료비암진단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제목인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부분에 빨간 색 밑줄과 함께 가입금액 30,000,000원 부분에 빨간 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부분에는 밑줄 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지 않은 점, 피고 C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90일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자, 원고가 가지고 온 위 가입설계서를 보면서 90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위 가입설계서에 빨간 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몇 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에서 본 90일이에 그려진 동그라미가 피고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험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2. 9. 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유방결절이 있고 6개월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검진결과가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C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다시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존보험을 해지해도 되는지 질문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암에 관한 책임개시일이 90일 이후부터임을 잘 모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1), 그리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한지 3일후인 2013. 6. 18. 바로 이 사건 기존보험을 해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가 보험자의 책임이 최초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는 상법상의 일반규정과 달리 책임개시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후라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을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라는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910,000[= (갱신형)암진단비 40,000,000+ 암진단비 10,000,000+ 암입원일당 910,000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3. 8. 21.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라 할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1763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9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C의 보험업법위반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40,66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인바, 위 두 개의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음에도 청구금액의 수액에 차이가 있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되, 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김명수

 

 

 

판사

 

하상익

 

1) 건강검진결과 유방결절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원고는 그 보장의 공백 기간 동안만이라도 더 유지하여야 할 이 사건 기존보험의 해지 여부를 묻는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 C도 원고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2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2) 910,000= 130,000{= (갱신형)암입원일당(일반암}(80세 갱신형) 50,000+ (갱신형)암입원일당(일반암)(100세 갱신형)50,000+ (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 30,000} × 입원치료기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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