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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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담보위험]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갱신 14년지난 현재까지 그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담보위험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담보위험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설명의무가 없다고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5508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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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1
[설명의무위반 담보위험]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갱신 14년지난 현재까지 그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담보위험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담보위험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설명의무가 없다고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550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5085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6가단107953 판결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6.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04,7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부터 6행까지의 "세무사인 원고는 2002. 3.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문직업인 배생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그 최종 보험기간은 2015. 6. 30.까지였다"를 "AN단체는 2013. 6.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3. 6. 30.부터 2014. 6. 30.까지, 소급담보일은 2002. 3. 21., 보상한도액 1 청구당 100,000,000원(연간 총 보상한도액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1 청구당 1,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최종보험기간은 2015. 6. 30.까지로 되었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그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약관을 숙지하지 못하고 단지보험가입증명서의 담보위험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착오에 기인한 것인데, 만약 원고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복잡한 소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는 피고가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N단체는 2013. 6.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소급담보일을 2002. 3. 21. 등으로 하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보험가입증명서에는 담보위험을 '피보험자가 세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손해가 '피보험자가 세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은 어떠한 보험사고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위 법률상 배상책임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상익
판사
강진명
판사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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