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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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 불성실설명 취소]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중대한 질병(CI)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다른 종신보험에 비하여 30% 이상 비싼데도 보험모집인은 친척에게 약관만 교부하고 중요사항,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만기에 100% 환급받을 수 있고 전부 보장되는 보험이라고만 설명한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
- 작성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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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 불성실설명 취소]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중대한 질병(CI)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다른 종신보험에 비하여 30% 이상 비싼데도 보험모집인은 친척에게 약관만 교부하고 중요사항,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만기에 100% 환급받을 수 있고 전부 보장되는 보험이라고만 설명한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19나2397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소354243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48,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 C는 보험모집인 D의 권유로 2011. 8. 16. 피고와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2014. 12. 26. 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C와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보험료로 2011. 8.분부터 2018. 2.분까지 총 18,642,55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관하여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4.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해약 환급금 11,593,86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중대한 질병(CI)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다른 종신보험에 비하여 30% 이상 비싼데도 CI 보험금 지급조건이 난해하여 실제로 보험금을 선지급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보험모집인 D은 친척인 C에게 약관만 교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성과 중요사항,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만기에 100% 환급받을 수 있고 전부 보장되는 보험이라고만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C가 저축성 보험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합계액 18,642,550원에서 이미 지급한 해약 환급금 11,593,864원을 공제한 7,048,686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용자책임에 대하여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 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 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있고, 단지 그 체결을 권유받은 보험상품에 높은 투자위험이 수반된다거나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바로 위법한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험모집인 D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본다.
갑 제1, 2, 4, 5, 7,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C에게 청약서와 보험약관을 교부한 사실,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11. 8. 25. C에게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상품설명서 제1면에는 '저축이나 연금상품이 아니고, 해지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CI 보험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랍니다' 라고 밑줄로 강조되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장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C는 같은 날 D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에 주요 설명내용 항목별로 확인 체크하고 계약자 C라고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한 사실, C는 2011. 8. 25. 피고 직원의 해피콜 전화를 받고 '청약서, 상품설명서, 가입자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직접 자필 서명하였고,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받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주요 권리 및 의무사항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보험모집인 D으로부터 해지 환급금, CI 보험의 특성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직접 또는 청약서, 보험상품 설명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설명이 잘못되었다거나 불충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D의 설명 또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저축성 보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C가 착오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윤이나
판사
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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