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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설명의무위반 지게차보험]지게차 보험약관 제◯◯조에는 “이 사건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되어 있어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812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6
첨부파일0
조회수
329
내용

[설명의무위반 지게차보험]지게차 보험약관 제◯◯조에는 이 사건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되어 있어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812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06가단812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 ◯◯◯◯◯◯◯

 

송달장소 부산 동구 ◯◯◯◯ ◯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

◯◯◯◯◯◯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변론종결

2006. 10. 24.

판결선고

2006.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고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게차인 ◯◯◯◯◯◯◯◯◯호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내용과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조에는 이 사건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되어 있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면책주장 및 판단

 

. 원고의 면책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 면책약관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떠한 보험금지급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면책약관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이고, 그러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면책약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원고는 다시, 자신은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면책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만약 설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게차의 운행 중 사고의 전부를 보상해 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운행 중 싣고 있던 물건이 손상한 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판단

 

(1) 살피건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① ◯◯◯◯. . ◯◯. 설립된 피고회사는 ◯◯◯◯◯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2대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을 뿐 원고와의 사이에 지게차나 건설기계에 대한 어떠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사실, 피고는 ◯◯◯◯. ◯◯.경 이 사건 지게차 등 지게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지게차를 소유하거나 지게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의 상무 ◯◯◯은 피고의 대표이사 ◯◯◯로부터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을 통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보험에 가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에게 전화하여 지게차를 구입하였는데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며 보험가입을 의뢰한 사실, ④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자 피고는 팩스로 청약서 등을 받아 본 후 전화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은 지게차의 운행 중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상품(, 다른 보험회사에서 시행 중인 영업배상책임보험. 원고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사실을 알고서 즉시 이에 가입한 바 있다)이 존재한다는 점 및 원고회사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던 사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면책약관의 존재는 만약 설명되어졌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에게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는 이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면책약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위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면책약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위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일부증언,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호

 

보험계약의 표시

 

1. 보험가입자동차 : ◯◯◯◯◯◯◯◯◯

 

1. 보험종목 : 업무용

 

1. 계약번호 : 2005-◯◯◯◯◯◯◯-◯◯◯

 

1. 보험기간 : 2005. 10. 13. 15:40부터 2006. 10. 13. 24:00까지

 

1. 보험자 : 원고

 

1. 피보험자 : 피고

 

1. 보상하는 손해 : 대인 , 대인 , 대물, 자기신체사고(가입담보). .

 

사고의 표시

 

1. 일시 : 2006. 1. 19. 17:00

 

1. 장소 : 김해시 ◯◯◯ ◯◯◯ 소재 피고회사 내

 

1. 내용 : ◯◯◯◯◯◯◯◯◯◯◯◯호 지게차로 () ◯◯◯◯◯◯ 소유인 엔진룸 크레인을 들어 올린 채 후진하며 회전하다가 위 엔진룸크레인을 떨어뜨림. 이에 따라 엔진룸크레인의 파손으로 인한 3,3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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