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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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해사망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다60952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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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해사망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다609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민동철, 허현희
피고, 피상고인 이○○
인천 ○○
피고보조참가인 신○○
서울 ○○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2나37541 판결
판 결 선 고 2004.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
귀 사이에 보디가드상해보험계약의 약관과 달리 오토바이 운행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직원의 기망이나 ○○귀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소송 계
속중인 2003. 9. 19. ○○귀의 승계인인 피고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
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
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한, ○○귀 또는 피고가 위 개별 약정 당시부터 기망 또는 착오 상태에
서 벗어났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는 위 개별 약정이 체
결된 1999. 11. 16.경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
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취소권의 제
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에 적절하지 않다.
3.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
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면
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오토바이 운행중의 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은 현대귀의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
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위 개별 약정이
면책사유를 피보험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도 효
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
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강신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고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board/read.php?np=1&pid=134934&uid=32974837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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