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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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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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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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다.
②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사유의 하나이다. 이때에는 사안의 특성상 복수의 보험계약이 관련되므로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648조나 제662조는 그 문언상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들이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결단인 이상 이를 보험자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계약의 정형성이나 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비추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채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상법 제46조 제17호, 제64조, 제648조, 제66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공2003상, 107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변경),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공2018하, 1264)
사 건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 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1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계약의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5년으로 정할 것인지에 있다.
나.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참조).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든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법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64조).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을 감안하여 민사 계약관계에 비해 상사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위와 같이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과 달리 정하면서도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상행위에서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예외를 인정한다.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 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다.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사유의 하나이다. 이때에는 사안의 특성상 복수의 보험계약이 관련되므로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3)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 먼저 상법 제648조에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청 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등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인 때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을 악용할 우려가 크고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험료 반환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계약 무효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필요성과 함께 위와 같은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648조나 제662조는 그 문언상 보험자의 보험금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들이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결단인 이상 이를 보험자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계약의 정형성이나 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비추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채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이와 달리 공제회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러한 사안에도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법 제664조 참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마.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 1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천대엽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 건
2019나21193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피고, 항소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52,070,000원, 피고 C은 3,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윤봉학
판사
장진영
별지 생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 건
2018가합11201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전형호, 조현진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주
2. C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은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52,070,000원 및 위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5. 3. 7. 원고와 피고 B을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아들인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6. 11. 1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C은 2007. 1. 2.부터 2007. 1. 26.까지 25일간 안면신경마비의 병명으로 D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5.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2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8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합계 52,700,000원을, 피고 C은 합계 3,8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된 보험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험계약 내역>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한 전체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고들의 소득 수준, 피고 C의 입원치료 기간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 피고들의 전체 보험금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장래에 닥칠 위험을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배우자였던 Y의 사망보험금과 슈퍼마켓 경영을 통한 수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도 있었다. 또한 피고 C은 의사에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때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들은 2005. 3. 7.부터 2006. 10. 2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채결한 2005. 3. 7.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계약을 1건 더 채결하였다. 위 9건의 보험계약들에는 모두 질병 또는 상해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써 피고 C이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상해입원일당으로 1일 150,000원,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 최소 290,000원에서 최대 330,000원을 각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입원일당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기간 이전에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채결된 보험계약들에는 질병입원일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유지되고 있던 보험계약들(위표 중 순번 1, 3, 4 기재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보험계약들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B의 남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년 전인 2001. 4. 27.에 사망하였는바, 위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내세우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굳이 종전에 가입한 보험계약들을 모두 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납부하고 있던 월 보험료는 합계 356,800원이었고(위 표 순번 1, 3 내지 6), 피고 C이 최초 입원을 시작한 2007. 1. 2.경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가 754,350원이었으나(위 표 순번 5 내지 13), 2005년 및 2007년에 피고들이 목포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0원이었는바, 위 보험료는 피고들의 보유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남편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있었고, 상당한 예금채권과 슈퍼마켓 경영을 통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남편인 망 Z이 2000. 2. 2.부터 2001. 4. 27.까지 AA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9,135,738원을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3. 31.자 기준 피고 B의 계좌 잔액이 1,437,722원(농협은행 계좌: 546,328월, 우체국 계좌: 891,3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이 사망보험금 수령일로부터 약 4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남편인 Z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이후에 유사한 성격의 보험계약들을 체결할 당시 그 보험료들을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슈퍼마켓을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B의 계좌 잔액도 합계 1,437,722원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들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등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C은 2007. 1. 2. 안면신경마비로 입원한 이후 2017. 6. 5.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849일간 입원하였다. 그런데 그 입원내역을 보면 피고 C은 주로 당뇨, 어깨 질환 및 경추상완증후군,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각 입원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원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명들 관련 입원횟수 및 입원일수는 그 각 진단명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빈번하고 장기간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 C의 입 · 퇴원 내역을 보면, 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퇴원 당일 내지 퇴원 후 수일 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퇴원 후 한 달의 간격을 두고 같은 병명으로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등 입 · 퇴원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그 입원들이 실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입원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C에게 입원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급성 내지 중대한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 진료 내역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약물 치료를 반복하였을 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의 위 각 입원치료가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 C의 위와 같은 입원내역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총 293,278,650원에 이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피고 C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B은 52,070,000원을, 피고 C은 3,85,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부당이득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인인 원고의 기본적 상행위라 할 것이고(상법 제46조 제17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이처럼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가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일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립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07. 3. 22.부터 2017. 8. 4.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9. 29.로부터 역산하여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32,160,000원(별지2 표 순번 1번 내지 20번 보험금 합계)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9,910,000원(=52,070,000원 - 3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5.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7. 10.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이근철
판사
이호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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