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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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 망인이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한 사안, 전주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나2052(본소), 2021나206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 작성일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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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 망인이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한 사안, 전주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나2052(본소), 2021나206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21나205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나20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2316(본소), 2020가단5626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2. 3. 3.
판결선고
2022. 3. 24.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4,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56,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22. 3.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3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8,400만 원, 피고 C에게 5,6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별지3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본소로 구하였고, 피고들은 별지3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반소로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하였고, 별지3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위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3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이하 '이 사건 본소청구'라 한다)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5행의 '원고와' 앞에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I의 중개를 통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행의 '아들이다.' 다음에 '이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7행의 '원고는' 다음 부분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1억 4,000만 원(주계약 상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 + 특약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20행부터 7면 마지막행까지 부분(제2의 나.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1)
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보험설계사 I가 위 상품설명서 내용을 설명하고 망인이 이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가 2019. 9. 23. 및 2020. 3. 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모집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I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위 모집경위서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 바로 다음 항목으로 '보험모집인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부득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변상조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사항'이 있기도 하다), 위 모집경위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이후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위 모집경위서상의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측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들어 피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8면 2, 3행(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보험금 8,400만 원(1억 4,000만 원 × 상속지분 3/5), 피고 C에게 보험금 5,600만 원(1억 4,000만 원 × 상속지분 2/5)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9. 8. 16.부터(피고들은 보험금청구일인 2019.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청구서 접수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
별지 생략
1) 피고들의 이 부분 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면책조항 자체에 대한 원고 측의 설명의무 이행이 없었다는 것이고, 의료과실로 인하여 출산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에 대한 원고 측의 설명의무 이행이 없었다는 내용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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