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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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보험자의 입증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495 보험금, 대전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3424 판결
- 작성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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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보험자의 입증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495 보험금, 대전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3424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0다12495 보험금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34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0. 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보험기간 중인 1998. 3. 14. 수원시 D역 하행승강장의 끝부분에서 위 역을 통과하던 콘테이너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자살하기 위하여 스스로 열차에 뛰어 든 것이라는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E 및 F의 각 일부 진술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한 후, 자살을 하는 자는 ① 인간관계의 갈등, 고립, 외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자살에 이르는 동기나 이유가 있고, ② 부모 중 정신질환자나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그가 충동조절력이 약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등 환경적인 요인이나 충동적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광란증, 성격장애, 일과성 환경장애,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또는 만성질병이나 알콜중독 등과 같은 신체적 질환을 앓은 증상이나 병력, 또는 자살 이전에 자살기도의 경력 등이 있으며, ③ 자살하기 일주일이나 한달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고나 위험신호를 하고, ④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 바, C에게 위와 같은 자살의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일반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자는 그 순간의 결정이 아무리 충동적이고 그 동기가 착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자살에 관한 명확한 징표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은 E과 F이 이 사건 사고당시 C의 행동 전체를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C이 고의로 열차에 뛰어들었다"는 이들의 각 진술부분만을 배척한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모순이나 자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약정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상계도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30.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유지담(주심) 서성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대전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3424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99나3424 보험금 등
원고,항소인 <삭제>
피고,피항소인 1. <삭제> 주식회사
<삭제>
2. 대한민국
<삭제>
<삭제>
변론종결 1999. 11. 24.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가합915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피고 <삭제>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삭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17.부터 2000. 2. 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삭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삭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삭제> 주식회사는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3. 1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제12호증의 2, 3,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원심 증인 <삭제>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0. 4. 피고 <삭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들인 소외 <삭제>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위 <삭제>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허니문설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을 제5호증의 2) 제10조 제1항 제3호 별표1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위 <삭제>은 1998. 3. 14. 22:07경 수원시에 있는 <삭제>역 하행승강장의 끝부분에서, 때마침 위 역을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통과하는 콘테이너화물열차에 치여 두개골파열등으로 현장에서 즉사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위 <삭제>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가. 보험금지급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삭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위 <삭제>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의 200%인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회사의 주장
피고회사는, 망인은 자살하기 위하여 스스로 열차에 뛰어 든 것이고, 이는 위 보험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관 소정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스스로 열차에 뛰어들었다면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망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열차에 뛰어들었다는 점은 위 보험약관 면책규정의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피고회사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갑제2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4,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2, 을제2호증의 3, 을제6호증, 을제9호증의 9, 10, 15, 을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제9호증의 일부 기재, 원심 증인 <삭제>의 증언 및 아래 (가) 내지 (다)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갑제4호증, 갑제12호증의 1, 을제1호증의 1, 2, 4, 8 내지 10, 을제3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9호증의 2 내지 6, 11, 13, 14의 각 기재, 갑제9호증, 갑제12호증의 2, 3, 을제22호중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 증인 <삭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열차에 뛰어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열차 기관사 <삭제>은,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1998. 3. 15. 서울지방철도청에서 경위서(을제8호증)를 작성할 때에는, 열차가 고상홈으로 진입중 망인이 고상홈 안전선 내에서 열차를 마주 보고 걸어오다가 갑자기 기관차 전부로 뛰어 들었다고 기재하였다가, 1998. 3. 17.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망인이 전철홈 가운데 부근에 서있다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을제9호증의 11), 1998. 4. 23.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망인이 플랫홈이 시작되는 부근에 혼자 서있다가 갑자기 선로로 뛰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갑제12호증의 2), 원심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열차가 <삭제>역을 지날 무렵 망인이 전철홈 가운데 서있다가 열차가 오자 갑자기 뛰어들어 기관차량에 치었다고 증언하고, 열차의 기관차가 전철역 고상홈 가운데 부근에 왔을 때에 망인이 뛰어든 것 처럼 보충 그림을 그리는 등 <삭제>이 망인을 최초로 발견하였을 때 망인이 열차에 뛰어든 위치(고상홈 가운데 부근인지, 홈이 시작되는 부근인지), 망인의 행동(열차를 마주 보며, 걸어오다가 뛰어든 것인지, 서있다가 뛰어든 것인지), 망인이 뛰어든 위치(열차의 기관차 전부인지, 선로인지)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② 망인과 목격자 <삭제> 사이의 거리에 관하여 1998. 4. 23. 경찰조사시에는 약 10미터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시에는 이와 다른 약 20미터라고 증언하였으며, ③ 위 경위서 작성시에는 망인이 기관차 전부 중앙에 부딪쳐 선로 내에 떨어졌다고 하고, 1998. 3. 17. 경찰에서 진술시에는 망인이 갑자기 뛰어들어 열차에 몸을 던져 기관차량에 치여 철길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1998. 4. 23. 경찰에서 진술시에는 열차가 <삭제>역을 지날 무렵 망인이 갑자기 선로로 뛰어들어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고 하는 등 망인과 기관차의 충돌 위치와 충돌 후 망인의 행태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양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정에서는 기관차의 폭은 3미터 정도이고 운전석은 우측에 있으며, "전철홈 가운데 부근에 있더니, 갑자기 뛰어들어 제 열차에 몸을 던져 기관차량에 치여 철길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기관차 내의 증인이 있던 위치(운전석)에서 위와 같이 망인이 기관차에 부딪치는 순간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결국 망인이 열차의 기관차에 부딪치는 순간은 <삭제>이 이를 분명하게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목격자 <삭제>은, 1998. 3. 17.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 열차가 플랫홈으로 가까이 오니까 홈에 서있던 망인이 갑자기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는 당시 열차 불빛 때문에 정확히 사람이 충돌하였는지 긴가민가 했다고 진술하였고(을제9호증의 13), 1998. 4. 22. 위 경찰서에서 진술시에는 그가 목격할 당시 망인은 플랫홈 끝부분(서울방향에서 열차가 도착, 정차하면, 맨마지막 열차칸이 멈추는 승강대 부분)에 혼자 서있었는데, 그가 처음 볼 때 망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그 당시는 야간이고 캄캄하여 잘 보지를 못하였다, 열차가 들어오기 전 방송으로 열차가 도착한다는 내용을 들은 후 그 지점을 지나는 열차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열차가 라이트를 켜서 불빛을 비추고 들어와 망인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가 보았을 때는 기차 앞 불빛에 사람 형태가 잠깐 나타나더니 사람이 없어져 당시 상황으로 열차를 기다리던 망인이 당연히 기차가 오면 가까이에 서있어도 비켜야 하는데 비키지 않아 열차에 치인 것으로 보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뛰어들지 않으면 사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사망자가 뛰어들은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망인이 뛰어들었다고 진술하게 된 것이다, 승강대에 서있던 사람 누군가가 밀지도 않았는데 사망한 것으로 보아 제가 생각하기로는 뛰어들지 않고는 사망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망자가 뛰어들은 것 같아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결국에는 "변사자인 <삭제>이 뛰어드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않았"다, "저 자신도 잘 보지 못하였고", "유족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가 "유족에게 한 말은 죽은 사람이 승강대에 서있던 중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지점을 지나는 열차의 앞부분에 치면서 빨려들어가 사망한 것 같다고 한 적은 있다."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정확히는 저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갑제12호증의 3)<삭제> 스스로 망인이 뛰어든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한 것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다.
(다) 자살을 하는 자는, ① 인간관계의 갈등, 고립, 외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자살에 이르는 동기나 이유가 있고, ② 부모 중 정신질환자나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그가 충동조절력이 약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등 환경적인 요인이 있거나, ③ 충동적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광란증, 성격장애, 일과성 환경장애,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또는 만성질병이나 알콜중독 등과 같은 신체적 질환을 앓은 증상이나 병력이 있고, ④ 자살 이전에 자살기도의 경력이 있으며, ⑤ 자살하기 일주일이나 한달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고 또는 위험신호를 하고, ⑥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 바, 망인에게 위와 같은 자살의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12호증의 4,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3, 5, 을제5호증의 1, 을제9호증의 9, 10, 15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삭제>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초등학교 시절 성실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하였고 사교적이어서 학우관계가 원만하였으며 중상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 사실, 군제대후 대전 대덕구 <삭제>에서 여관 및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인 원고와 형 소외 <삭제>과 함께 살면서 안마시술소에서 구두를 닦아 번 돈을 원고에게 맡기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하여 1998. 1.경에 서울로 간 사실, 그러나 망인은 다시 서울 <삭제> 소재 안마시술소에 취직이 되었으나 개업 전이어서 갈 곳이 없어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삭제>의료원 성형외과 의사인 <삭제>의 집에서 한달 정도 함께 생활한 사실, 같은 해 3, 2, 망인은 동네선배인 소외 <삭제>를 만나 망인이 가져야 할 새로운 직업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삭제>의 집에 가서 10여일간 함께 생활한 사실, 같은 해 3. 12, 망인은 <삭제> 집으로 와서 옷가지를 챙기고 원고의 돈 50만원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간 사실, 이 사건 발생일인 1998. 3. 14. 18:00경 망인은 친척인 소외 <삭제>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면서 한달에 200만원 이상을 벌어 원고에게 준 돈이 3000만원을 넘는다, 결혼문제로 안마시술소를 그만 두려 한다, 정밀가공기술을 배워 공장을 운영하여 보고 싶으니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 그 후 망인은 수원에 사는 그의 형 <삭제>의 집으로 전화하여 그의 딸 소외 <삭제>에게 형네 집에 간다고 미리 전화를 한 사실, 망인은 약간 내성적이나 욱하는 성격은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았으며, 건강하여 정신질환이나 육체적인 질환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초등학교 동창생인 소외 <삭제>에게 금 30만원의 빛이 있었고 그 외 400만원의 카드빚이 있었으나 이를 포함한 금전문제로 고민하거나 기타 여자문제로 갈등하는 등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 바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자살을 기도한 적이 없었고,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에 이를만한 동기나 원인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카드빚 400만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살의 동기나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삭제>대역으로서는 상당한 조명시설을 갖추어 조명을 작동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승객이 역구내에 출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내를 하며, 위 역에 정차하는 차량과 통과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선로를 별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통과차량이 진입하는 쪽의 플랫폼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또한 위 열차는 기적도 울리지 않은 채 위 역구내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위 열차가 승강장을 통과하기 직전에 그 앞에 떨어져 일어난 망인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피고 대한민국 또는 그 산하 철도청 소속 역무원 및 기관사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제15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3,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 을제10호중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을제3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9호증의 2 내지 6, 11, 13, 14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 증인 <삭제>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삭제>역 하행선 2번 승강장 끝부분에 서 있다가 위 열차가 위 승강장 앞을 통과하려는 순간 그 앞에 떨어진 사실, 위 승강장에는 철로와 나란히 철로쪽 승강장 끝부분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노란색의 안전표시선이 그어져 있고, 위 <삭제>역에서는 열차가 역구내에 들어오기 전에 자동적으로 열차의 진입을 알리는 경보음 및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로 하여금 안전선 뒤로 물러서도록 하는 안내방송이 실시되고 있는 사실, 위 열차의 기관사인 위 <삭제>은 위 열차를 운전하여 기적을 울리면서 위 역구내를 약 55km의 속도로 통과하던중 바로 앞으로 떨어지는 망인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충격한 사실, 철도법과 철도운송규정에 따른 철도청 훈령 제7133호 운전취급규정 제53조(열차감시) 및 같은 훈령 제7135호 운전취급특별세칙 제41조(운전취급생략역지정)에 의하면 역장은 열차가 도착, 출발 또는 통과할 때는 신호 및 선로의 상태에 주의함은 물론 열차의 상태를 감시하여야 하지만 서울, 수원 등 자동신호장치로 중앙집중제어장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구간에서는 시발열차를 제외하고는 역장이 행하여야 할 전동차에 대한 감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삭제>역은 전철 이외의 열차는 모두 통과 열차이며, 4개의 선로(상 1·2, 하 1·2)가 있는데, 상2선과 하2선은 전철과 화물열차가 통과하는 선로로서 울타리(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전철이 정차하지 않는 상1선과 하1선은 여객열차가 통과하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위 열차가 위 승강장에 들어서기에 앞서 경보음 및 안내방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시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승강장 끝부분의 안전표시선 안에 서있다가 위 열차가 승강장 앞을 통과하려는 순간 그 앞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삭제>에게 열차 기관사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위 <삭제>역의 현황, 관계법령의 규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경보음 및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내표시선 안에 서 있다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열차 앞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역 구내에 상당한 조명시설을 갖추어 작동하고, 안내 역무원을 배치하여야 하거나 역무원들이 항상 승객유도안내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열차가 하2선 선로로 통과한 것은 위 운전취급특별세칙 제42조(운전선로의 지정)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 <삭제>이나 역무원에 대하여 위 열차가 하2선 선로로 통과하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특별세칙의 제정이나 운영상에 피고 대한민국의 피용인들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전철이 정차하지 않는 상1선과 하1선 승강장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울타리가 승객이 안전표시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구조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전철과 화물열차가 통과하는 선로인 상2선과 하2선에 울타리(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만으로는 그 미설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대한민국이나 그 피용인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삭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9. 17.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0. 2.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삭제>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위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2. 2.
판사 장경삼(재판장) 김동하 최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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