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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아파트화재보험 피보험자 직접청구권]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0837 구상금 (아)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01
첨부파일0
조회수
25
내용

[화재보험화재보험 직접청구권 피보험자]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210837 구상금 () 상고기각

 

 

[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

 

 

화재보험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주택법 시행령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본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 5조 제1).

이 사건 단체보험은 화재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각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로서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단체보험 중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그 소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250286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2511305(피해세대)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아파트 251705(가해세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함

원심은, 가해세대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가해세대 건물 외의 건물에 해당하는 피해세대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세대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인 705호 건물의 소유자는 705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은 1305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단체보험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10억 원)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1305호 건물 소유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그에게 보험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0707874880_105754.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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