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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승낙피보험자 손해배상]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2780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07
내용

[승낙피보험자 손해배상]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27808)

 

 

[사안의 개요]

 

원고는 A로부터 조립식 공장의 물받이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B에게 그 소유 스카이 고소작업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투입을 요청.

 

피고는 B와 피고 차량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B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대물배상II 관련하여 승낙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 차량 탑승함(바스켓)에 올라탄 상태로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였고, B는 무선조종기를 이용하여 탑승함의 위치를 이동시키던 중 탑승함이 전신주 고압선에 닿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대인배상II에 따른 피고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

 

 

[판결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B에게 그 소유인 피고 차량의 투입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B는 직접 피고 차량을 조종한 점, 원고는 피고 차량의 탑승함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면서 B에게 탑승함의 이동 등에 관하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소작업차의 운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B가 피고 탑승함을 조종하는 등 피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원고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B가 탑승함을 이동시킴에 따라 탑승함에 있던 원고가 고압선에 접촉하게 된 것인바, 원고보다는 피고 차량을 직접 조종한 B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B는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대인배상II 면책 여부

 

원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도 없는 점,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II는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피보험자가 대인배상I의 보장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인 점, 대인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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