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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9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8.05.29 354
198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수류탄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8.05.27 403
197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선임병들의 위법한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탈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는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 관리자 2018.05.27 751
196 공무원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악화되어 아파트에 투신하여 자살한 사건 관리자 2018.05.27 370
195 우울증 및 업무스트레스로 목메 자살한 사건에서 정신상태와 관련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사들이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못한 채 원고의 자살 시도 이후 보호자 진술 등을 근거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정신과감정을 배척한 사례 관리자 2018.05.27 609
194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신병을 비관하여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 양측 쇄골 골절 등으로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사망한 사건 관리자 2018.05.27 428
193 육군 공병단에서 근무하던 초임하사가 영내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위 공병단 지휘관 등이 망인의 부대 적응을 도와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건 관리자 2018.05.27 397
192 학교에서 급우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놀림, 폭행과 협박도 당하는 등 집단괴롭힘을 당하였고, 또 한자공부 및 한자시험 중 급우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등 초등학생이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 관리자 2018.05.27 411
191 군에 입대하여 OO경찰서에 전입 후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우울증, 직무 및 내무생활에 적응하지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경찰서 내 주차장 뒤 철제구조물에 끈을 묶어 목을 매 자살한 사건 관리자 2018.05.27 465
190 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 지점 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관리자 2018.05.27 406
189 집에서 나온 후 연락이 두절된 채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사고장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승용차 운전석에서 우측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사망한 채발견된 사건 관리자 2018.05.27 327
188 아파트 경비원인 망인이 상급자에 대하여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 규정에 위배하여 타동으로 전보하였고, 아파트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등 망인을 괴롭혀 분신자살한 사건 관리자 2018.05.27 360
187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불안·초초의 증상을 보였고, 허리, 다리의 통증과 함께 한 달 사이에 체중이 8kg이나 빠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그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아파트 투신자살한 사건 관리자 2018.05.27 387
18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구치소 의료수용실 내에서 창틀에 수건(길이 104cm, 너비 19cm)을 걸고 그 수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관리자 2018.05.27 552
185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및 丙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8.05.11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