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분쟁]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4808 시정명령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07.23 |
80 |
330 |
[진폐장해위로금 산정방법]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대법원 2023두56712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07.23 |
80 |
329 |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0783 구상금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6.21 |
86 |
328 |
[평균임금 기준시점]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4다213157 건물인도 (마)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06.21 |
90 |
327 |
[입증책임]‘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3.08.01 |
369 |
326 |
[뇌지주막하출혈 산재보상 사망보험금]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7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3.06.21 |
358 |
325 |
[뇌내출혈 뇌출혈 산재보상 사망보험금]사업장내에서 화장실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내출혈로 요양승인을 받은후 장해7급 받은후 증상악화 재요양승인이후 1년경과 불승인 자발성 뇌내출혈 급성신부전, 1년경과후 패혈증 –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 4. 7. 선고 2021구합6185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
관리자 |
2023.06.21 |
381 |
324 |
[뇌출혈 업무상재해여부]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대법원 2022두473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4.25 |
323 |
323 |
[평균임금계산 유족급여 장의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4.25 |
327 |
322 |
[채권추심원 근로자지위]신용정보회사인 사용자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96819 퇴직금 청구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8.26 |
386 |
321 |
[근로자간 폭행 구상여부]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다263748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8.26 |
418 |
320 |
[진폐장해등급]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관리자 |
2022.07.22 |
414 |
319 |
[교통사고사망 근재보상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2.07.22 |
394 |
318 |
[산재사망보상금]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6.04 |
431 |
317 |
[유족연금]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6.04 |
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