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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69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법원2020도30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4.04.24 111
4168 [상관명예훼손죄]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3도13333 상관명예훼손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4.04.24 97
4167 [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4.04.24 74
4166 [관세]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2021두361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4.04.24 69
4165 [교원노조법]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4.24 83
4164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 변경]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39131(본소), 2022다239148(반소) 정산금 등(본소), 대여금(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4.11 107
4163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295695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4.04.11 75
4162 [보수약정금 성공보수]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98670 보수 약정금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4.04.11 89
4161 [부동산 자유점유의 추정]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법원 2023다304650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4.04.11 76
4160 [허위사망진단서 작성죄]골수검사 시행 직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등이 문제된 사건,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및 허위 작성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21도15080 허위진단서작성등 (나)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4.11 98
4159 [공직선거법위반]예비후보자공약집이 기부행위의 객체인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8846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4.04.11 86
4158 [종교적신념 불합격처분]재림교의 안식일로 면접일시가 지정되어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재림교 신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대법원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타) 파기자판(일부) 관리자 2024.04.11 80
4157 ‘구 파견법’에 따른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대법원 2019다28966, 2019다28973(병합), 2019다28980(병합), 2019다28997(병합),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3.24 93
4156 [근로자 파견관계]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 대법원 2019다29013, 2019다29020(병합), 2019다29037(병합), 2019다29044(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3.24 86
4155 [파견근로자 지위]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9다222829,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3.24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