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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심리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 및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12년,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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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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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39(1)민,172;공1991.4.15.(89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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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7 |
702 |
[혼전임신 이혼]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이혼,이혼등] [집39(3)특,693;공1991.11.1.(90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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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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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부당해고]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와 부당해고의 성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집39(3)민,178;공1991.9.1.(90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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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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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명의신탁]교회의 예배당 건물과 그 부지를 소속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소속교단에 대한 신표 등의 취지로써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39(2)민,318;공1991.7.15.(90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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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32 |
699 |
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대여금] [공1991.6.1,(89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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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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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해제 소유권이전]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1.5.15,(89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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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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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동산인도]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동산인도] [집39-1(민),287;공199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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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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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규제구역 토지매매]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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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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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부동산 대물변제]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2.1.1.(9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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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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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통행지역권]민법 시행일 전에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소유권확인] [집39(4)민,30;공1991.12.1.(910),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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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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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 [집39(1)민,83;공1991.3.15.(8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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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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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손해배상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손해액의 일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 공탁한 경우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기준액, 운전기사가 은행원들과 함께 현금을 수송하다가 도주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은행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손해배상(기)] [집39(1)민,68;공1991.3.15.(8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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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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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조건부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의원면직된 후 10년 남짓 경과된 뒤에 조건부 징계처분 등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사원확인] [집38(2)민,219;공1990.10.15.(88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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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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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권이전]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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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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