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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681 [근로기준법위반]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도2720 근로기준법위반 (나)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84
3680 [주거침입죄]확정판결에 대하여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및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된 부분을 재차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환송받은 법원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7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85
367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0도14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79
36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지, 대법원 2022도14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123
3677 [도박공간개설죄]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도8592 도박공간개설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91
3676 [건축법위반]관련 행정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고 보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형사소송의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대법원 2022도9845 건축법위반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88
3675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한 포괄일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대법원 2022도106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81
3674 [절도죄 사기죄]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약취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 대법원 2022도12494 절도 (라)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77
3673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3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86
3672 [법인세]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8두591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1.05 78
3671 [증여세 주식증여이익]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이익을 산정, 대법원 2019두1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84
3670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두4904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76
3669 [징계처분]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의 목적, 의미와 예산통제 담당자의 책임 범위, 대법원 2020두55688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 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3.01.05 77
3668 [입찰자격제한]부정당업자의 요건에 대한 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대법원 2022두571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3.01.05 86
3667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2.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대법원 2022그768 강제집행정지 (차) 파기이송 관리자 2022.12.24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