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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666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위반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2다24775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86
3665 모욕죄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7도19229 모욕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73
366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일부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한 채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04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82
3663 [강간죄]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전황이 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 2021도14234 강간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83
3662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 시 고려사항, 대법원 2022도8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12.24 87
3661 [협박죄]협박죄의 ‘협박’의 의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도9187 협박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131
3660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단을 위한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도10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12.24 82
3659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81
3658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2두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77
3657 [교섭단위분리결정]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대법원 2022두5371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81
3656 [주주총회 적법성]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관리자 2022.12.24 97
3655 [압류채권 상계]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8271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94
3654 [타인신용카드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및 ‘사용’의 의미대법원 2022도106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98
3653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대법원 2020모627 형사보상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2.12.24 119
365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