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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위반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2다24775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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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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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
모욕죄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7도19229 모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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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73 |
366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일부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한 채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04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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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82 |
3663 |
[강간죄]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전황이 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 2021도14234 강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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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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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 시 고려사항, 대법원 2022도8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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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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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
[협박죄]협박죄의 ‘협박’의 의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도9187 협박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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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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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단을 위한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도10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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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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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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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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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2두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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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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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
[교섭단위분리결정]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대법원 2022두5371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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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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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
[주주총회 적법성]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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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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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
[압류채권 상계]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8271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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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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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
[타인신용카드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및 ‘사용’의 의미대법원 2022도106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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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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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대법원 2020모627 형사보상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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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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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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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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