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4 |
[위법수집증거]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533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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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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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
[병역법위반죄 양심적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5554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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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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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
[업무방해죄]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482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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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108 |
3761 |
[성착취물소지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2도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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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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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3도751 사기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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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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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김치거래, 와인거래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특수관계인인 원고 이○○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8113 시정명령등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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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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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되자, 원고들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뒤 기존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두585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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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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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
[특성화교육비 유용]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 대법원 2022두63744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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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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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 시 유의할 점, 대법원 2022다286786 건물인도 (자) 파기자판(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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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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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
[권리남용 여부]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22다293999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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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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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허위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 대법원 2021도365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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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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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
[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대법원 2020두53545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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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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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
[진보성 판단기준]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후11800 거절결정(특)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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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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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
[설명의무위반 의료사고손해배상,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척추센터에서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이후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뇌CT 검사로 뇌경색 소견,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로 대화불능, 대소변 조절불능 등 상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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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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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받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이 잔액이 남아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추징형의 집행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모322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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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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