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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안심365상해보험 가입중(가입자 어머니 피보험자 아버지)
아버지가2010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휴유장애 판정(타 보험 후유장해율 71%산정)해당보험은 후유장애율 80% 이상 판정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만
약관내용상 장해 계속 진행될경우 별도 산정된 보험료가 지급되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호전되지 않아 2년전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직접적 원인은(사망진단서상) 병사로 되어 있으나 최초 발생된 뇌출혈로 인한 병의 호전없이 요양병원에
입원 지속적으로 쇠약해져서 사망하였습니다.
이경우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금액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2년이 지난 이시점에도 청구가 되는지
청구가 된다면 위탁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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