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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거부

작성자
써니
작성일
2025.01.16
첨부파일0
조회수
3
내용
안녕하세요?
24년 8월 아빠가 야산에서 넘어져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빠는 정신과약, 당뇨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3년도에 화순 보은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다리 근육이 많이 쇠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 5월에도 집앞에서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해보니 특이 질병은 관찰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그 산책 때 처럼 등산하다가 돌밭에 넘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별도의 의심되는 타살의 흔적은 없다하여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부 사망보험금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재해를 입증하라고 하는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원인미상으로 시체검안서도 작성되어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사건도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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