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1344
내용

 

<채무이행보증보험>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는 청약을 받은 후 회사가 담보하는 채무의 내용, 계약자의 자산상태, 이행능력, 신용도 등을 심사(보험계약심사)하여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자에게 적절한 담보의 제공과 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⑤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기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피보험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8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④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9조(계약후 알릴의무) ①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8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 2호에서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요청할 경우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손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보험금 청구서

2.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4.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5.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2.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⑥회사가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기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9조(구상 및 대위) ①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과 아래 각호의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1. 구상채권, 대위채권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3. 소송비용,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실행 등에 소요된 법적 제비용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4.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제2항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체일수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피보험자는 회사가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구상권,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계약자가 변제한 금액 또는 회사의 담보권 행사․상계 또는 채권추심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 계약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지급보험금(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기타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 순서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담보의 처분)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정절차에 따라 처분합니다. 다만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기로 한 때에는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2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7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