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약관 /2014.5.현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15
첨부파일0
조회수
2040
내용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니다.

2.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2.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

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

준이율을 말합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2항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

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

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

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

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③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

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4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

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

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

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

임」은 20만원,「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상책임」및「대인 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1억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

다.

3.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

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

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

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합니다.

11.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6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

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7조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

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

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

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손해의 발생 및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

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

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

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

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

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

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

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3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

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

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각

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

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4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

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

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

다.

제1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

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

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

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

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

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

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

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

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

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

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

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

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

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

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

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

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의 전날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

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

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만, 98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 때의 보험기간은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 까지로 합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장은 갱신전 계약에 의한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 (자동갱신하는 경우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

신일 현재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

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

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27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

하지 않은 때에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는 경우 연체된 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

항에서 정한 연체된 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

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

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