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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16년1월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0
첨부파일0
조회수
627
내용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5-13조제1항관련)

 

<실손의료보험> <개정 2010.3.29, 2011.1.19, 2011.6.29, 2012.12.28, 2014.2.11., 2014.12.26, 2015.11.30., 2015.12.29.>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1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1(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4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개정 2015.11.30.>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입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입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개정 2015.11.30.>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015.11.30.


.

.

.

4관 보험금의 지급

 

5(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개정 2015.11.30.>

 

6(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개정 2015.11.30.>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3(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개정 2015.11.30.>

 

7(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6(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개정 2015.11.30.>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신설 2014.12.26., 개정 2015.11.30.>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붙임2>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개정 2014.12.26., 2015.11.30.>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신설 2014.12.2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3(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5.11.30.>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5.11.30.>

 

8(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5.11.30.>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개정 2015.11.30.>

 

9(주소변경의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개정 2015.11.30.>

 

10(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개정 2015.11.30.>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개정 2015.11.30.>

 

5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11(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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