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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2014년 엑설런트A 공무원단체상해보험 약관 맞춤형복지 공무원단체보험 약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6
첨부파일0
조회수
824
내용

 

2014년 엑설런트A 공무원단체상해보험 약관 맞춤형복지 공무원단체보험 약관

 

보통약관

 

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1(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계약”, “

험계약자계약자”, “보험회사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

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계약의 적용범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공무원 단체에 소속되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항의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수가 5인 이상인 단체에 한합니다.

공무원단체라 함은 정부조직법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자문기관, 소속기관, 보좌기관, 하부조

직 등을 말합니다.

3(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

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

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

(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

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

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1항 제3호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

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5(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

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

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

(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7(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등)

계약자는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2.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은 해

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 제2항 제1, 2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

(보험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8(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

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9(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

(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보험

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0(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

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11(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5(계약의 무

) 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102, 현재(계약일) : 2009413

2009413- 1988102= 20611= 21

2장 보험료의 납입 등

12(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22(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

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2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13(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

로 대신합니다.

14(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20(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5(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4(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20(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

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계약의 성립), 12(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2(계약 전 알릴 의무), 2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6(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

약시 제22(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16(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0(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

사에게 지급하고 제6(계약내용의 변경 등)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3장 보험금의 지급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8(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

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발생일부터 1)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

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

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9(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http://blog.daum.net/mjs2267/430

[공무원단체보험의 우울증 투신자살, 추락사망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단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로서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급성우울중으로 아파트투신자살, 추락사망한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는 직장에 입사한지 약9개월만에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자해시도후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약물치료중 직장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사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공무원단체보험은 컨소시엄구성회사가 10개사 내외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각 보험회사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해사망여부를 둘러싼 의견도 제각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20(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

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

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

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

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21(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

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22(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

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

을 당할 수 있습니다.

23(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

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

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

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2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2(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3(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

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20(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3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

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

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25(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

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

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6(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

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27(주소변경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8(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의 경우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29(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

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30(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1(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32(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31(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1(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18(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9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

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3(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4(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

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6(

·조사 및 처리의 제한) 2, 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개인신용정

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17(개인정보의 제공), 22(동의를 받는 방법),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6장 분쟁조정 등

35(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7(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38(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

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9(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0(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

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

는 제20(보험료의 환급) 상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1(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2(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http://cafe.daum.net/moonjesung/M8Bz/92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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