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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2017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17.3.22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6
첨부파일0
조회수
424
내용

2017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17.3.22개정) 



<실손의료보험> <개정 2010.3.29., 2011.1.19., 2011.6.29., 2012.12.28., 2014.2.11., 2014.12.26., 2015.11.30., 2015.12.29., 2016.12.8., 2017.3.22.>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1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1(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4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개정 2015.11.30., 2017.3.22.>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입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입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개정 2015.11.30.>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2015.11.30.>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1)

상해입원

 

 

 

 

 

 

 

 

 

 

 

 

 

 

 

 

 

 

 

 

 

 

 

 

 

 

 

 

 

 

(1)

상해입원

 

 

 

 

 

 

 

 

 

 

 

 

 

 

 

 

(1)

상해입원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9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1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피보험자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365-90)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365-90) 이상인 경우

 

 

426

보상제외

(90)

 

 

 

(: 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4. 1. 1.)

최초 입원일

(2014. 3. 1.)

보상한도종료일

(2015. 4. 30.)

2015. 5. 1.부터 보상제외

(2015. 7. 29.)

2015. 7. 30.부터

보상재개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365-90) 이내인 경우

 

 

365

 

 

 

 

153

보상제외

(212)

 

 

 

(: 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4. 1. 1.)

최초 입원일

(2014. 3. 1.)

보상한도종료일

(2014. 7. 31.)

2014. 8. 1.부터 보상제외

(2015.2.28)

2015.3.1.부터

보상재개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4항을 적용합니다.<개정 2015.11.30.>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개정 2015.11.30.>

 

 

 

 

 

 

(2)

상해통원

 

 

 

 

 

 

 

 

 

 

 

 

 

 

 

 

 

 

 

 

 

 

(2)

상해통원

 

 

 

 

 

 

 

 

 

 

 

 

 

 

 

 

 

 

 

 

 

 

 

 

 

 

 

 

 

 

(2)

상해통원

 

 

 

 

 

 

 

 

 

 

 

 

 

 

 

 

 

 

(2)

상해통원

 

회사는 피보험자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1)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외래

(외래
제비용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10,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법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외래

(외래
제비용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10,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

의료법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천원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1항을 적용합니다.<개정 2015.11.30.>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1)

보상대상기간

(1)

보상대상기간

(1)

추가보상

(180)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14. 1. 1.) (2015. 1. 1.) (2016. 1. 1.) (2016. 12. 31.) (2017. 6. 29.)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1항과 2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개정 2015.11.30.>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피보험자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개정 2015.11.30.>

 

 

 

(3)

질병입원

 

 

 

 

 

 

 

 

 

 

 

 

 

 

 

 

 

 

(3)

질병입원

 

 

 

 

 

 

 

 

 

 

 

 

 

 

 

 

 

 

 

 

 

 

 

 

 

 

 

 

 

 

(3)

질병입원

 

 

 

 

 

 

 

 

 

 

 

 

 

 

 

 

 

 

 

(3)

질병입원

 

회사는 피보험자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9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1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피보험자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365-90)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보상기간 예시>

()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365-90) 이상인 경우

 

 

426

보상제외

(90)

 

 

 

(: 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4. 1. 1.)

최초 입원일

(2014. 3. 1.)

보상한도종료일

(2015. 4. 30.)

2015. 5. 1.부터 보상제외

(2015. 7. 29.)

2015. 7. 30.부터

보상재개

 

()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365-90) 이내인 경우

 

 

365

 

 

 

 

153

보상제외

(212)

 

 

 

(: 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4. 1. 1.)

최초 입원일

(2014. 3. 1.)

보상한도종료일

(2014. 7. 31.)

2014. 8. 1.부터 보상제외

(2015.2.28)

2015.3.1.부터

보상재개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개정 2015.11.30.>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4항을 적용합니다.<개정 2015.11.30.>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개정 2015.11.30.>

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8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이 약관 제26[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개정 2015.11.30.>

이 약관 제27[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개정 2015.11.30.>

 

(4)

질병통원

 

 

 

 

 

 

 

 

 

 

 

 

 

 

(4)

질병통원

 

 

 

 

 

 

 

 

 

 

 

 

 

 

 

 

 

 

 

 

 

 

 

 

 

 

 

 

 

 

(4)

질병통원

 

 

 

 

 

 

 

 

 

 

 

 

 

 

 

 

 

 

 

 

 

 

 

 

 

 

 

 

 

 

 

 

 

 

 

(4)

질병통원

 

 

 

 

 

 

 

 

 

 

 

 

 

 

 

 

 

 

 

 

 

 

 

 

 

(4)

질병통원

 

 

 

 

 

 

 

회사는 피보험자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1)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

금액

외래

(외래
제비용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10,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법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외래

(외래
제비용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10,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

의료법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천원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1항을 적용합니다.<개정 2015.11.30.>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1)

보상대상기간

(1)

보상대상기간

(1)

추가보상

(180)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14. 1. 1.) (2015. 1. 1.) (2016. 1. 1.) (2016. 12. 31.) (2017. 6. 29.)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1항과 2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개정 2015.11.30.>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개정 2015.11.30.>

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피보험자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항목별 공제금액 금액의 40%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에서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개정 2015.11.30.>

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개정 2015.11.30.>

8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이 약관 제26[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개정 2015.11.30.>

이 약관 제27[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개정 2015.11.30.>

3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4(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2015.11.30., 2016.12.8.>

보장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입원

 

 

 

 

 

 

 

 

 

 

 

 

 

 

 

 

 

 

 

 

 

 

 

 

 

 

 

 

 

 

 

 

 

(1)

상해입원

 

 

 

 

 

 

 

 

 

 

 

 

 

 

 

 

 

(1)

상해입원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입원 제1, 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

상해통원

 

 

 

 

 

 

 

 

 

 

 

 

 

 

 

 

 

 

 

 

 

 

 

(2)

상해통원

 

 

 

 

 

 

 

 

 

 

 

 

 

 

 

 

 

 

 

 

 

 

 

 

 

 

 

 

 

 

(2)

상해통원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상해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국민건강보험법 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3)

질병입원

 

 

 

 

 

 

 

 

 

 

 

 

 

 

 

 

 

 

 

 

 

 

 

 

 

 

 

 

 

 

 

 

 

(3)

질병입원

 

 

 

 

 

 

 

 

 

 

 

 

 

 

 

 

 

 

 

 

 

 

 

 

 

 

 

 

 

 

 

 

(3)

질병입원

 

 

 

 

 

 

 

 

 

 

 

 

 

 

 

 

회사는 다음사유로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 제1([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질병입원 제1, 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국민건강보험법 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4)

질병통원

 

 

 

 

 

 

 

 

 

 

 

 

 

 

 

 

 

 

 

 

 

 

 

 

 

 

 

 

 

 

(4)

질병통원

 

 

 

 

 

 

 

 

 

 

 

 

 

 

 

 

 

 

 

 

 

 

 

 

 

 

 

 

 

 

(4)

질병통원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개정 2015.11.30.>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 제1([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4)질병통원 제1항부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국민건강보험법 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신설 2017.3.22.>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2.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4. 1, 2, 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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