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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2
첨부파일0
조회수
553
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4, 2014.5.20.,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4.5.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채무확인서의 교부) 채권추심자(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수임사실 통보) 채권추심자(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4.5.20.>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조문체계도버튼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조문체계도버튼 제10(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1(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4(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벌칙) 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8조의31항을 위반한 자

 

2. 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조문체계도버튼 제16(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1. 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1.14., 2014.5.20.>

 

1. 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8조의32항을 위반한 자

 

5. 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 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13조의2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12조제3·3호의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1항제3, 2항제2·5호 및 제6, 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18(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법률 제9418, 2009.2.6.>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6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3(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에 관한 적용례) 7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추심을 위임한 것부터 적용한다.

 

4(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5조제1, 7조부터 제9조까지, 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10, 19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제6호의2 "26조의2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조 및 제11조제1호ㆍ제2호를"로 한다.

 

12조제2항제2호 중 "26조의2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2항의 규정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6조부터 제8조까지, 10조제1, 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26조의2, 32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465, 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로 한다.

 

생략

 

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1164, 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461,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10(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2228, 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2594, 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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