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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손해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표준이율 보험요율 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첨부파일0
조회수
227
내용

손해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1(목적) 이 지침은 재정경제원 보험 제41263-6('98.1.9)에 의거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적용할 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공시기준이율은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매월 16) 기준으로 직전 3개월에 대한 정기예금이율, 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매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 공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공시기준이율 산출식

공시기준이율 =

A1 :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약관대출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가중이동평균이율(Ai) =

Mi(-3) : 산출시점 전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전전월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전월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당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당월의 15일자 약관대출이,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중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 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약관대출이율은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연동형상품의 약관대출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3항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율로 한다.

1.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이율 산출 대상상품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으로 한다.

. 은행이 판매중인 상품(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함)

. 약정한 계약기간에 적용할 이율이 계약체결시 확정되는 상품

. 개인이 정기예금을 가입함에 있어 가입대상(, 연령, 신용카드 회원 등), 가입방법(인터넷 가입 등), 모집기간, 모집금액 등 제한이 없는 상품

. 최소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인 상품

2. 각 은행의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금리(1개 상품 내에서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

. 가입기간 1년에 적용되는 금리

.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일시)지급식인 금리

. 우대금리 및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제외한 금리

 

 

3(계산단위) 2조의 정기예금이율, 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공시기준이율 및 공시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산출시점에 관한 사항) 2조의 정기예금이율, 약관대출이율의 기준시점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일자로 한다.

 

5(공시기준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은 매월 20일까지 공시기준이율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개발원에서 그 달에 발간하는 보험통계월보에 수록하여야 한다.

 

6(공시이율의 적용)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당해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단위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일수계산에 의해 월공시이율을 평균한 이율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199811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기준 제2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은 19981월의 공시이율의 산출을 위한 공시기준이율 및 공시이율을 112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날부터 1월의 공시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1항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에 적용되는 회사채수익률(M3(-3), M3(-2), M3(-1))1997101일부터 31일까지의 평균, 111일부터 30일까지의 평균, 121일부터 31일까지의 평균 수익률로 하며, 정기예금이율(M1(-1)) 및 약관대출이율(M2(-1))19971231일자 이율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82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199841일부터 시행한다.

 

2회사채수익률은 1998315일까지는 3년만기 은행보증 회사채수익률을, 316일부터는 3년만기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감독원장으로 갈음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19989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1998831일까지는 3년만기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수익률을, 91일부터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0010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2000101일까지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102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10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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