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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5.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814
내용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본 사례는 피보험자가 거주지에서 부탄가스 흡입하던중 사망함. 국과수 부검결과 ‘혈액과 뇌 허파 피하지방에서 연료용 부탄가스성분인 노르말부탄, 이소부탄, 프로판이 검출되고, 부탄가스흡입시 행복감, 판단력장애, 의식혼탁이 동반되고, 기관지경련 후두경련으로 호흡차단, 부정맥, 중추신경계 독성,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할수 있고, 다른 사인이 없으므로 부탄가스흡입과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였슴.



   피보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자살’이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안내하였으며, 본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조사결과 우발적사고로 확인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본 건의 경우처럼 부검한 경우에는 사인이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되지만, 부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후 병원에서 검시하고 시체검안서발부시에 전부다 사인미상 또는 추정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면책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검하는 것이 보험금분쟁을 줄일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 볼 수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추정 사실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측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대법원판례도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원인 미상 또는 사망원인 추정이라 하더라도 재해와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재해사망을 인정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란 행위의 결과를 알고있는것(미필적고의 포함) 즉 자기행위의 결과 사망할것 또는 사망해도 할수없다 라는것을 인식하는 의도적인경우를 말하고, 자살이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고 또한 상법에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행한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이성적판단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다면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시 조사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보험금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하자유무를 조사하는 것이지요. 보험금지급하기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사할 필요가 없이 지급하면 되니까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 또는 질병사망이라도 질병사망에 외부요인이 작용했다면 재해사망이 될수 있으므로(사실 검안의는 사망진단서상 명확한 사고사가 아니면 병사로 기재하는 경우가 허다함) 보험금청구시에는 미리 사망보험금 보상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금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사망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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