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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자살보험금] 피보험자의 고의인 자살과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비고의자살과 입증책임,자살사망보험금, 자살재해사망보험금 그리고 자살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19.02.23
첨부파일0
조회수
1842
내용

[자살보험금] 피보험자의 고의인 자살과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비고의자살과 입증책임,자살사망보험금,  자살재해사망보험금 그리고 자살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인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고의인 자살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체결후 2년경과 등의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으로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딛히게되는 분쟁대상인 자살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입니다.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은 그 금액이 통상 2-5배이상 큰 금액으로 고액으로 가입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인 자살인데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가? 자살이 자신의 행위로 이루진경우, 고의정황과 고의아닌 정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자살이유가 없는 경우, 부검하지 않은 경우,부검결과 사인미상인 경우, 심혈관질환 등 기존질병이 많은 경우 등 제가 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 특히 자살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로서 많은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항상 부딛히는 문제입니다.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의 입증책임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자살정황과 자살아닌정황, 질병과 상해가 복합된 경우 등 입증책임과 입증정도는 일반보험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에게 문의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분명한 사망사건에서 입증정도가 가장중요하여 초기에 보험자가 아니면 보험금청구권자가 어떻게 조사하고 입증하느냐의 문제로서 보험자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을 확보해나가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수는 없습니다. 범죄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정황은 굳이 밝혀 손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자살자의 자살당시 속마음은 어느 누구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살자의 자살당시 심리상태를 입증해야합니다. 일반보험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의 의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자살보험금에서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죽을수 있다는 인식하고 그결과 사망한 경우을 말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고의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자의 고의를 말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판단력저하로 인한 고의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판단력저하상태에서의 자신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된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에서의 피보험자의 고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상태에는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포함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심신미약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은 사망자의 남아있는 유가족의 경제생활 보장 등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살사고가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손해사정과정을 통해서 유가족의 아픈 상처를 되살릴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전문가의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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