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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급성심장사 수액투여중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S를 처방하였고, 망인은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 [손해배상(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3
첨부파일0
조회수
411
내용

[급성심장사 수액투여중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S를 처방하였고, 망인은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20가단223650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양창영

 

피고

1.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원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5. 14.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666,666, 원고 B, C에게 각 9,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4. 20.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303,000, 원고 B, C에게 각 39,30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 D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내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 E2018. 4. 20. 무렵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며, 피고 F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다. 원고 A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망 J의 대습상속인들, 원고 B, C이 있다.

 

. 망인은 2001. 12. 7.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2002. 11. 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모세혈관의 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로 피고 D로부터 고혈압약(K, L, M )과 허혈성 제증상 개선제(N, O ) 등을 처방받았으며 2004. 2. 7.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다. 망인은 2008. 4. 17.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고, 2008. 9. 10. 피고 D로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18. 4. 20.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고 D로부터 고혈압약(K, M, P, Q ), 허혈성 제증상 개선제(O), 혈전 생성 억제제(R) 등을 처방받았다.

 

. 망인은 2018. 4. 20. 18:00경 원고 B과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E에게 요실금, 오심, 다리 떨림, 손발이 차가움을 호소하였고, 피고 E은 망인을 상세불명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요실금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S를 투약하도록 하였다.

 

. 망인은 2018. 4. 20. 18:05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피고 F로부터 S 250cc 등을 투여받았다. 원고 B은 그로부터 약 1시간 가량 지난 후 망인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119에 전화를 하여 망인을 T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망인은 심정지로 당일 사망하였다.

 

.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심장동맥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의 죽상경화증, 왼심실의 비후, 심근 섬유화가 관찰되었고,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죽상경화성 및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

 

. 한편 피고 F2019. 1. 17. 이 법원으로부터, 2018. 4. 20. 18:00경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U 1앰플을 임의로 처방하여 투약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주장 요지

 

1) 피고 E은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심부전, 심근경색증이 있는 환자에게 금기시되는 S를 처방하였고, 망인에 대한 투여 과정에서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관찰하거나 간호사 등에게 관찰을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E은 망인에게 S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았다.

 

2) 피고 F는 의사의 처방 없이 망인에게 U를 투여하고, 권장속도의 2배 이상의 속도로 S를 투여하였으며, 그 투여과정에서 망인을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3) 따라서 피고 E, F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진료계약의 당사자 또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위자료 60,000,000, 장례비 18,909,000,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30,000,000, 원고 B, C 고유의 위자료 각 2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들 주장 요지

 

1) 망인이 2018. 4. 20. 피고 E에게 호소한 증상은 비특이적인 것이어서 피고 E이 문진 이외의 추가적인 검사 없이 망인에게 S를 처방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수액 투여 중 망인의 상태를 관찰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를 통해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S의 투약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망인은 기왕증인 죽상경화성 및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SU의 투여와 망인의 심정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45146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52402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2342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V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E은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S를 처방하였고, 망인은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피고 E의 위와 같은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1) 망인은 2002. 11.경부터 피고 D로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모세혈관의 질환으로 진단받고 고혈압약과 허혈성 제증상 개선 치료제를 처방받아 왔고, 2008. 9. 10.에는 피고 D로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고 2018. 4. 20. 무렵까지 그에 따른 약물을 처방받아 왔다. 피고 E 역시 2018. 4. 20. 망인을 상세불명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으로 진단하였으므로 망인이 만성 허혈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S는 심부전증 환자,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고, 그 부작용으로는 심계항진, 빈맥, 혈압상승, 호흡곤란, 호흡정지, 쇽 등이 있다. 허혈성 심장병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의 일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및 돌연사를 포함함에도 피고 E2018. 4. 20. 망인의 증상에 대해 문진 이외에 청진, 이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망인에게 S를 처방하였다.

 

3)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수액을 투여하던 도중 의식을 잃었고 그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E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은, 피고 F가 의사의 처방 없이 망인에게 U를 투여하고, 망인에 대한 수액을 권장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투여하고 수액 투여 과정에서 망인을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주장한다.

 

1)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따라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지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8606 판결 참조), 이를 넘어서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와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33485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F가 의사의 처방 없이 망인에게 U를 투여하긴 하였으나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3162 판결 등 참조), U는 비타민제로 U의 투여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F가 망인에게 S를 권장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투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 F가 망인에게 S 250cc1시간 안에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그 당시 현저한 심장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250cc 정도의 적은 용량의 수액을 권장속도의 2배 정도 속도로 투여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수액 투여 개시 당시의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 F가 의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망인의 수액 투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 E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앞서 설시한 피고 E의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 과실의 정도, 사망 무렵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D, E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적극적 손해

 

원고들은 장례비로 18,909,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장례식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의 규모를 고려하여 실무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금액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5,000,000원만 인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손해액은 2,000,000(5,000,000× 책임 제한비율 40%)이다.

 

. 위자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망 당시의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고 E의 진료경과 및 과실의 정도,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D, E이 망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00,000,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0,000, 원고 B, C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 소결론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666,666[상속액 10,666,666(32,000,000×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고유의 위자료 3,000,000], 원고 B, C에게 각 9,111,111[상속액 7,111,111(32,000,000× 2/9) + 고유의 위자료 2,000,000] 및 위 각 돈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8. 4. 20.부터 피고 D, E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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